사회 뉴스를 보다 보면 누군가가 타인에 의해 사망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는 법적 판단에 따라 과실치사죄나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과실치사죄와 살인죄의 의미, 성립요건, 처벌 차이, 반의사불벌죄 여부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의미
1) 과실치사죄 : 과실치사죄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이다.
2) 살인죄 : 살인죄란 고의적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이다.
2. 성립요건
1) 과실치사죄 :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며,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
2) 살인죄 :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살인죄가 성립된다.
3. 처벌
1) 과실치사죄 :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및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2) 살인죄 : 사인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4. 반의사불벌죄 여부
우리나라에선 반의사불벌죄가 존재하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리고 과실치사죄와 살인죄 모두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무조건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이다.
여기까지 과실치사죄와 살인죄의 의미, 성립요건, 처벌 차이, 반의사불벌죄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권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기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