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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대상, 지급기준, 신청방법 완벽 정리!

1. 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제도 취지와 의미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전기 이용 고객의 자발적인 전기 소비 절약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란 일정 기간 동안 전기사용량을 절감한 고객에 대해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2.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대상

최소 1년 이상의 전력사용량이 있는 주택용 전기 이용 고객은 모두 에너지캐시백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지급신청은 주민등록표상 구성원 중 1명이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1년 이상의 전력 사용 이력이 없는 고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캐시백 산정기준과 지급기준

1) 캐시백 산정기준
캐시백 산정기준의 경우 절감량, 절감률, 참여자 평균절감률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1) 절감량 : 지난 1개년 혹은 2개년의 평균 전력 사용량 - 절감기간 전력 사용량
(2) 절감률 : 절감기간 전력 절감량/지난 1개년 혹은 2개년 평균 전력 사용량 X 100
(3) 참여자 평균절감률 : 같은 지역 참여자의 절감기간 전력 절감량 합계/같은 지역 참여자의 지난 2개년 평균 전력 사용량 합계 X 100

2) 캐시백 지급기준
캐시백은 기본캐시백과 차등캐시백으로 나뉘어 구분되어 지급된다.
(1) 기본캐시백 : 절감률을 최소 3% 이상 달성함과 동시에 같은 지역 참여자의 평균절감률과 비교해 그 이상을 달성했을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량 1kWh 당 30원이 지급된다.

(2) 차등캐시백 : 절감률을 최소 5% 이상 달성했을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kWh 당 30-70원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 절감률이 5% 이상 - 10% 미만인 경우, 1kWh 당 30원이 지급된다.

- 절감률이 10% 이상 - 20% 미만인 경우, 1kWh 당 50원이 지급된다.

- 절감률이 20% 이상 - 30% 이하인 경우, 1kWh 당 70원이 지급된다.

 

4. 캐시백 지급방식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익월 전기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어 차감된다. 그래서 별도의 지급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5.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en-ter.co.kr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