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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번에 정리하기!

1. 주택청약종합저축 의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정부와 금융기관이 국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고자 제공하는 금융 상품 중 하나로써 주택 청약을 위한 적금 상품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 상품은 일반형에 해당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형에 해당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필요성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매가 아닌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하며, 당장 주택 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등에 따라 청약 순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3. 예금자보호제도 적용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금융사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저축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해당 상품은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 모든 금액이 보장된다고 보면 된다.

 

4. 가입대상

해당 상품의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이고,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인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자의 경우 최대 6년까지의 병역복무기간이 나이에서 차감된다.

 

5. 납입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총 납입한도는 제한되어 있지 않고, 1500만원의 납입잔액을 기준으로 회차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다.

1) 납입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회차별로 2만원 이상부터 1,500만원 이하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2) 납입잔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회차별로 2만원 이상부터 50만원 이하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6. 납입기간과 가입기간

해당 상품의 납입기간과 가입기간은 청약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며, 한 번이라도 청약에 당첨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납입은 도중에 중단할 수 있다.

 

7. 금리 이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1개월 이내는 연0.0%, 1개월 초과부터 1년 미만까지는 연1.3%,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까지는 연1.80%, 2년 이상은 연2.1%의 금리가 적용된다. 그리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의 경우, 1개월 이내는 연0.0%, 1개월 초과부터 1년 미만까지는 연2.8%,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까지는 연3.3%, 2년 이상부터 10년 이내까지는 연3.6%, 10년 초과부터는 연2.1%의 금리가 적용된다. 참고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년 미만의 가입기간에 당첨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적용된다.

 

8. 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 순위

청약 순위는 국민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1) 국민주택

(1)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24개월 이상의 가입기간 + 24회 이상의 납입회차 

- 수도권 : 12개월-24개월 이상의 가입기간 + 12회-24회 이상의 납입회차

- 수도권외 : 6개월-24개월 이상의 가입기간 + 6회-24회 이상의 납입회차

(2)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청약저축통장 가입자

 

2) 민영주택

(1)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24개월 이상의 가입기간 + 지역별 청약예치기준 금액

- 수도권 : 12개월-24개월 이상의 가입기간 + 지역별 청약예치기준 금액

- 수도권외 : 6개월-24개월 이상의 가입기간 + 지역별 청약예치기준 금액

(2)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청약저축통장 가입자

 

9. 지역별 청약예치기준 금액

구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02제곱미터 이하 135제곱미터 이하 모든면적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부산외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 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10. 가입 가능한 은행과 가입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전북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신한은행으로 총 10곳이며, 가입은 영업점 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웹, 모바일앱 등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