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8일, 정부에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지원 사업인데,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간단 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이 매달 10-50만원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저축하면, 10-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정부로부터 추가로 지급하는 통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지급 조건 충족 시 금액을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2. 신청기간
2022년 7월 18일 월요일부터 2022년 8월 5일 금요일까지 총 3주간 진행되며, 7월 18일부터 2주 동안은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기간
요일(날짜) | 출생일 끝자리 |
월요일 (7월 18일, 7월 25일) | 1,6 |
화요일 (7월 19일, 7월 26일) | 2,7 |
수요일 (7월 20일, 7월 27일) | 3,8 |
목요일 (7월 21일, 7월 28일) | 4,9 |
금요일 (7월 22일, 7월 29일) | 5,0 |
3. 지원대상
1) 가입 가능 연령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되며, 수급자나 차상위자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까지 해당된다.
2)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인 경우, 연간 책정되는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부터 월 2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근로활동 중임과 동시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된다.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4) 가구재산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 1)부터 4)까지 모두 해당되어야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월 기준, 소득 상한선)
가구수 | 중위소득 100% 금액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
4. 본인 적립금, 정부 지원금, 3년 후 최대 수급액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적립금 : 월 10-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정부 지원금): 월 30만원 정액 매칭
-월 10만원 적립시 3년 후 수급액 : 1,440만원(본인 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월 50만원 적립시 3년 후 수급액 : 2,880만원(본인 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 적립금 : 월 10-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정부 지원금) : 월 10만원 정액 매칭
- 월 10만원 적립시 3년 후 수급액 : 720만원(본인 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월 50만원 적립시 3년 후 수급액 : 2,160만원(본인 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 매칭 등
5. 중도인출 가능 여부
상황에 따라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단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6. 환수해지 및 지급해지
1) 환수해지
통장에 가입한 기간 동안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12개월간 미납하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압류 및 가압류가 진행되는 경우, 본인에 의한 요청의 경우,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환수해지가 진행된다.
2) 지급해지
-만기 지급해지 : 가입기간 동안 통장 유지, 지속적인 근로 활동,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이 지급된다.
-중도 지급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의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도 지급 해지가 진행된다.
7. 가입 방법
1)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방문
5. 가입 시 주의 사항
1) 청년희망키움 통장이나 청년 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없으며, 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에 개설된 통장에 대해 환수 해지를 진행해야 한다.
2) 희망저축계좌 1과 희망저축계좌 2에 대해 가입자가 아닌 가구원인 경우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3) 군입대자의 경우 2년간의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하여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정부 지원금은 최대 3년에 대한 기간만 적립되며,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4) 해당 계좌에 가입한 이후에 계층 이동으로 인하여 변경을 원할 경우, 환수해지를 진행하여 재가입해야 한다.
여기까지, 앞으로 시행될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해당 글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했으면 좋겠고, 이 제도가 많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