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올해 신청한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950914 2022. 7. 9. 11:43

지난 5월에서 6월,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대한 지급 신청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재는 지급 예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은 무엇인지부터 언제 지급되는지까지 하나씩 알아보고자 한다.

1. 근로장려금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가 근로(일)는 하고 있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에 있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적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즉,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무조건 하고 있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및 재산 기준

해당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가구원 구성, 종교인 소득 등이 고려되어 지급금이 산정되며,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리고 가구원의 재산 총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3.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별 최대 지급금

1) 법률상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는 전년도 소득에서 2,2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하며, 최대로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2) 법률상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는 전년도 소득에서 3,2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하며, 최대로 2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3) 배우자와 신청인이 서로 소득을 벌어들이며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 소득에서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하며, 최대로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4.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2021년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2022년 3웗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2) 2021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3) 2021년 기한 후에 대한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4) 2022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된다.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전송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문서를 열람하여 신청하면 된다.

2) 서면으로 안내문을 전달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3) 안내문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4) 신청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6.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1) 2021년 하반기분 신청건은 2022년 6월 중에 지급되었다.

2) 2021년 정기분 신청건은 2022년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3) 2021년 기한 후 신청건은 신청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4) 2022년 상반기분 신청건은 2022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의 의미, 산정 기준 및 재산기준, 가구별 최대 지급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유용하길 바라며,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정을 잘 확인하시어 놓치지 않고 신청하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