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도약계좌 소개
현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3,6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란 해당 계좌에 일정 금액은 5년간 매달 납입하면 만기 시 원금에 금융기관 이자와 정부 기여금이 모두 지급되는 계좌이다.
2. 지원내용
1) 본인 납입 한도 : 월 70 만원 이하
2) 금융기관 이자 : 금융기관의 이자는 5년의 가입기간 중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자율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
3) 정부 기여금 : 정부 기여금의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 개인의 소득 수준이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납입액 중 40만 원 한도로 월 6.0%(최대 월 2.4만 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만기 시 최대로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 액수는 144만 원이다.
- 개인의 소득 수준이 3,6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납입액 중 50만 원 한도로 월 4.6%(최대 월 2.3만 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만기 시 최대로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 액수는 138만 원이다.
- 개인의 소득 수준이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납입액 중 60만 원 한도로 월 3.7%(최대 월 2.2만 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만기 시 최대로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 액수는 132만 원이다.
- 개인의 소득 수준이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납입액 중 70만 원 한도로 월 3.0%(최대 월 2.1만 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만기 시 최대로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 액수는 126만 원이다.
- 개인의 소득 수준이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3. 추가적인 지원
1) 해당 계좌의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2) 소득 수준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추가적인 우대 금리가 제공되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금융상품에 동시 가입할 수 있다.
3) 만기 후 가입하는 정책상품에 대해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납입한 내역에 대해선 개인신용평가 가점이 제공된다. 또한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된다.
4. 가입기간과 가입방법
2023년 6월 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은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가입 절차는 가입신청, 소득심사, 유지심사 순으로 이루어진다.
5. 가입대상
개인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 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의 청년이 이에 해당되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 산입 되지 않는다.